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2-09-08 00:59 조회수 : 691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중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 8. 18.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2. 10. 31.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2. 11. 1부터는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50명 이상 사업장 중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아래 법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8.18(2023. 8. 18)까지 사업장별 이용가능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법령의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맵

법인소개
인사말
업무실적 및 역량
오시는 길
업무분야
자문서비스
인사급여아웃소싱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컨설팅
교육
소식 및 자료
한림Blog
매일노사뉴스
HR/노사관계자료
법령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상담실
계약의뢰
방문상담예약
전화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