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2-09-08 00:59 조회수 : 1,026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중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 8. 18.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2. 10. 31.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2. 11. 1부터는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50명 이상 사업장 중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아래 법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8.18(2023. 8. 18)까지 사업장별 이용가능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법령의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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