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종류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은 실업과 산업재해 일 것입니다.
그나마 실업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치료기간 뿐 아니라 장애라는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말할 나위 없이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가나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은 예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있어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요양비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1급-1,474일분 ~ 14급-55일분

유족연금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금 : 평균임금 X 365일 X 52% ~ 67%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금액(평균임금의 70%)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
- 평균임금 X 120일

업무상 재해(산재) 사례

분류 사례
업무상 사고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 ·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을 하고 있던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입니다.
작업시간 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중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출장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행사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 회식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 과로성 질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질환 및 심장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뇌실질 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근골격계 질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상 청구 절차

근로자나 유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불승인)
아래 순으로 이의를 제기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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