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제도임금채권 보장제도

기업이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대지급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급금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단, 상한액의 범위내 금액만 지급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단위 : 만원)
퇴직 당시 연령
대지급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간이 대지급금 제도

지급대상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이나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급금액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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