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제도임금채권 보장제도
기업이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대지급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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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단위 : 만원)퇴직 당시 연령 대지급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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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 |
간이 대지급금 제도
지급대상 |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이나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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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