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기간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조정·중재제도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판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재

양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중재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동일내용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차별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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