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해고와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생활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징계)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의 3요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 등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사유의 정당성

    해고사유가 존재(입증) 되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 양정의 정당성

    해고사유와 양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과거의 근무성적과 징계전력 고려

    유사사례와 비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

사법적 구제 절차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제기를 통한 구제

행정적 구제 절차

사법적 구제의 단점(시간多, 비용多)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구제제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개입하거나 불이익취급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행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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