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최근 국내의 대규모 노사분쟁은 대부분 비정규직 관련분쟁입니다. 비정규직분쟁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노사관계의 최대이슈가 될 것입니다. 적법한 비정규직 관리는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제한1 계약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예외: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제한2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위반시 무기계약 전환

  • 근로계약 기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간주

위반시 형사처벌

  • 차별적 처우 시정 및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 시정명령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파견 근로자 사용 제한

제한1 계약기간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불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가능

제한2 파견기간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
  •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제한3 파견허가

  •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제한4 차별적 처우 금지

  •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안됨
  •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상여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위반시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위반시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차별시정

  • 차별적 처우 시정 및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 시정명령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위장도급 제한

비정규직 컨설팅 Outline

제도 운영실태

  • 관련제도·운영현황 파악
  • 면담·Site Inspection
  • 비정규직 노사관계 진단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 관련 제도 적법화
  • 제도운영 Process 개선
  • 비정규직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전략적 비정규직 활용 방안

  • 비정규직 관리지침 수립
  • 합리적 제도운영 관련 교육 실시
  • 선제적 비정규직 노사관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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