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없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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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 판단한 근거)
연 번 |
구 분 |
세부 판단 기준 |
1 |
임금피크제의 |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의 경우,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2 |
임금 하락에 대한 감축 등 대상 조치 |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대상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
3 |
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시사점
임금피크제
도입목적 |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감액된 재원을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에 맞춰 사용 |
임금 하락에 대한 대상조치 |
삭감된 임금에 맞는 업무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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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
삭감된 임금에 맞는 적정 목표 수준 부여(기존 대비 원활한 수준의 목표 수준 부여) 및 업무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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