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효력 불인정 관련 대법원 판례(2017다292343, 22. 05. 26. 선고) 안내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2-05-31 00:31 조회수 : 1,153


1.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없다(무효)
  
   다만, 본 판례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독]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다음날…"정년 연장 땐 문제없다" 또 다른 판결 (매일경제 2022년 5월 29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74312/

법원 “정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유효”
(한국전력거래소. 동아일보. 2022년 5월 30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30/113687036/1
 
2. 본 판결에 따라 과거 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소송이 이어져왔던 것처럼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첨부(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주요내용 및 시사점)와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 판단한 근거)

 

연 번

구 분

세부 판단 기준

1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의 경우,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임금 하락에

대한 감축 등

대상 조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대상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3

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시사점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적정 조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피크제 도입절차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각 요건별로 아래와 같은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피크제
도입목적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감액된 재원을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에 맞춰 사용
임금 하락에 
대한 
대상조치
삭감된 임금에 맞는 업무량 감축
  • 안식년, 공로휴가, 근로시간 단축, 교육기회 부여 등 임금 하락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
  • 대상조치의 내용과 수준은 임금삭감 수준에 비례함. 
목표수준이나 
업무 내용 차이   
삭감된 임금에 맞는 적정 목표 수준 부여(기존 대비 원활한 수준의 목표 수준 부여) 및 업무내용 변경
  • 임금 수준에 맞는 전환 배치, 후선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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