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2021년 11월 19일 시해)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2-05-31 00:08 조회수 : 1,073


2021. 11. 19.부터 제도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항목 중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수가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근로자정보, 임금의 계산방법 등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당 중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11.19. 시행) 관련 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 지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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