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내(2022.4.14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2-05-30 23:46 조회수 : 1,254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개인 급여계좌가 아니라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해 퇴직금을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칙은 없습니다. 
 
또한 30명 이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신설되면서 한시적 지원제도가 운영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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