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2-05-30 23:22 조회수 : 983



만 1년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어 내용 공유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위 그림과 같고,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수당)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오랜기간 26일이라는 잘못된 해석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는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일 + 15일 + 15일)이 아니라 26일(11일 + 1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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