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인가요?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16-04-29 15:12 조회수 : 10,134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1. 관련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임시공휴일의 의미

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11호를 근거로 정부는 공휴일을 수시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공휴일을 임시공휴일이라 합니다. 
5월 6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공휴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3.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인지 여부  

공휴일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로서 공무원들에게는 법정휴일이지만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할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2종류 뿐입니다.
 

 

4. 우리 회사는 5월 6일을 유급휴일로 휴무해야 하는가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로서 일반 근로자들의 휴일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인 5월 6일 또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원들이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산해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
 
 
 

CASE 2.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경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1월 1일, 설날, 추석, 광복절“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5월 6일은 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근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1월 1일
4. 설날           5. 삼일절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광복절              …………
 
 


CASE 3.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5월 6일에 직원이 휴무 시에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당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시급제 직원의 경우 해당일의 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5월 6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의 가산임금(5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는 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이미 월급에 100%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의 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15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①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무급휴일로 부여한다.
1. 공휴일
 
 
 

CASE 4.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적용해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규정한 회사에서는 직원이 5월 6일에 휴무 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정상 출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취업규칙 제○○조 (연차유급휴가)
③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날에 휴무를 실시하기로 한다.
1. 하계휴가
2. 공휴일
 
 
 

CASE 5. 공휴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5월 6일은 정상근무일입니다. 
만일 직원이 출근한 경우에는 정상 출근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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