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16-03-30 12:05 조회수 : 7,735


2016년 3월 25일부터 모든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되더라로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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