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시 노동공약은 어땠을까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17-04-13 15:38 조회수 : 8,336


19대 대통령 선거가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많지만 아직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인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당과 후보의 노동정책의 큰 틀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이번 19대 대선후보이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 한명이기 때문에 18대 대선 당시 공약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지난 18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공약이 발표되면 비교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주요 노동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노동분야의 공약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좋은 일자리 “나누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 좋은 일자리 “지키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중 일자리 만들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①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
 
o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축소할 경우, 7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o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 고용창출형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과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 도입
 
o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
-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o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 창업실패 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o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 지급
- 최저임금 50%를 최대 1년(6개월 시점 심사) 지급
 
o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o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o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간 ‘멘토링 ’사업 지원
 

④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일자리 지원
 
o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일자리청에 전담조직 설치)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o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
 
o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고
-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
 

 

2.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o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o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2011년 9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4.1만 명 중 기간제 17.9만 명, 간접고용 10만 명 등 약 28만명 대상 정규직화 추진
 
o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 


②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o 성, 학력, 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o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o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③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o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o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여, 근로시간・임금・휴가 등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최소기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o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o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없앰
 

④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o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o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일명 ‘최병승법’)
 
o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⑤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o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o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o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⑥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
 
o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o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o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임신・출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3.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o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월 50만원, 6개월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o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확대 


②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o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 보장
 
o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확대
 
o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및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
 

③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
 
o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o 해고회피노력(노동시간단축, 임금조정, 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을 충분히선행하고 노동자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 강화
 
o 정리해고 이후 기업경영 호전되어 신규채용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
 
o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재취업과 생계대책마련, 세제지원 등)
 

④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o 2009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 도입, 2013년부터 모든 공무원 정년 60세 이미 결정

o 민간부문도 2015년 ‘법정정년 60세’ 도입,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추진
 
o 법정정년 연장시기 이전 노사가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⑤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o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o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확충
 
o 유급학습휴가제・노사학습기금・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지역과 업종별 노사공동직업훈련(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재취업, 전직 등 지원
 

 
5년 전 공약이다 보니 정년연장이나 고용공시제 등 전 정부에서 이미 도입한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준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불법파견 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단게적 정년연장(65세) 등의 내용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 일자리-노동 공약, 정책선거 가늠자 되나?  (2017. 2. 20.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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