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 |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1월 1일 4. 설날 5. 삼일절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광복절 ………… |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①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무급휴일로 부여한다. 1. 공휴일 |
[예시] 취업규칙 제○○조 (연차유급휴가) ③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날에 휴무를 실시하기로 한다. 1. 하계휴가 2. 공휴일 |
[예시] 취업규칙 제○○조 (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