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 등에 근무성적 부진이 해고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2.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3.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로써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가 가능합니다. |
1. 우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3년 연속 인사고과 또는 영업실적이 2년 연속 하위 5%인자 등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평가요소가 정량화되어야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범위와 단계 또한 조정되어야 합니다. 상대평가에서 최하위자가 반드시 근무성적 부진자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3.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4. 배치전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업부분에 성과가 낮은 인력에 대해서 셍산관리부분으로 배치전환하는 등의 인사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무직으로 생산직으로 발령하는 과도한 방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는 다시금 논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