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해야 할까?

작성자 : 노무법인 한림경기
작성일 : 20-04-13 13:32 조회수 : 3,371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급이 아닌 유급이기 때문에 5월 1일을 쉬더라도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한 경우와 근로를 한 경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 1만원이며, 통상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1만원 * 8시간의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5월 1일 쉬더라도 하루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1개월치 임금을 다 받았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의날 수당 8만원 이외에도

1만원 * 8시간 *150%의 휴일근로수당 1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더 근로 하였다면

1만원 * 2시간 * 200%의 휴일연장수당 4만원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有給)휴일로 인정(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수당)과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율 없는 100%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된 150%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모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5월 1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어"

사업장이 휴일에 손님이 많거나 일이 많아 위와 같이 휴일을 다른 평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휴일대체를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유효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1일치의 휴가가 아닌 1.5일치의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ex. 경비원 등), 연속적 근로가 아닌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ex. 시설관리직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 휴일,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0%의 가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외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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